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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복사 되는 통장 - 서울시 청년복지

클로저 2021. 12.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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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15만 원을 저축하면 15만 원을 더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거야 말로 완전 돈복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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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매월 납입금액은 10만원 또는 15만 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통장은 재단명의로 개설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청년통장_사업개요
청년통장_사업개요

 

하지만 가입하고 싶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부양의무자(부모님)의 소득기준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자격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 18세~만 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 1. 1. ∼ 2003.12. 31. 출생자
3.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4.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청년통장_소득조건
청년통장_소득조건

 

소득조건도 있고,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가입해서 혜택을 보면 좋겠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청년통장_목적
청년통장_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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