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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탐험 지오티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재작년까지는 유치원에 다녀서 럭키의 유치원비를 모두 교육비공제 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초등학교에 가니 방과후 수업비 88만원만 교육비에 자동으로 잡히더라구요~ 피아노며 태권도, 미술 등등 학원비는 아마도 유치원 때처럼 영수증을 받아서 따로 입력을 시켜주어야 하나보다 싶었는데요! 응? 그런데 설명을 보다보니 이상한 문구가 보입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취학전 아동만 해당한다고? 그러면 초등학생인 럭키의 학원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등교 잘 했어요. 어제는 옷 입을 때 함께 했는데 오늘은 창피하다며 혼자 입겠다고 해서 보니 티셔츠를 안 입고 남방과 점퍼를 입었네요. 아직 알람 안 울렸고, 2분이면 다시 입을 수 있고, 남방이 까칠해 몸에 직접 닿으면 따갑다고 해도 이미 입었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해서 그냥 갔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쌀쌀하던데... 방에 함께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허용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럭키가 그 부분에 완강하니 옷 가져갈 때 그날 입을 옷에 대해 멘트를 하는 방법을 써야할까 해요. 내의 벗으면서 티셔츠가 내의와 섞여 못 본 것 같아요. 취학통지서 수령!🏫 예비소집 등 입학 스케쥴 및 챙겨야할것🚌 책가방구입/돌봄 및 방과후신청 럭키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어요 💌 과연 무슨 편지 일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