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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초등자녀 학원비 교육비공제

클로저 2024. 1.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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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재작년까지는 유치원에 다녀서 럭키의 유치원비를 모두 교육비공제 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초등학교에 가니 방과후 수업비 88만원만 교육비에 자동으로 잡히더라구요~

피아노며 태권도, 미술 등등 학원비는 아마도 유치원 때처럼 영수증을 받아서 따로 입력을 시켜주어야 하나보다 싶었는데요!

 

 

 

응? 그런데 설명을 보다보니 이상한 문구가 보입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취학전 아동만 해당한다고? 그러면 초등학생인 럭키의 학원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의구심이 들어서 해당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6.12.20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2014.12.23 개정)

1)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014.01.01 신설)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 유치원비며 어린이집 비용이며 세액공제를 받던 것에 익숙해져서 당연히 공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안 되는 것이었다는거!

아마도 자녀 학원비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은 국가가 사교육을 권장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제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상 학원이 보육의 기능을 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의 현실에서는 좀 씁쓸하네요. 출산율 0.7대의 국가에서 이게 맞는건지..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초등 1학년의 학교 입학은 3월이라는거!

그러니까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미취학 상태이므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1, 2월 학원비 영수증을 받아서 추가입력을 하는데 항목을 '취학 전 학원비'로 넣으니까 안되더라구요. 이미 방과후교실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항목이 있어서 두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나봐요.

초등 1학년 입학 전 1,2월 학원비는 그냥 '초중고등학교 공납금' 항목으로 선택하여 입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 학원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쉽지만!

마지막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1, 2월 학원비라도 영수증을 박박 긁어모아서 꼭 입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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