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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창작자(유튜버)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클로저 2024. 1. 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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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쯤 SC제일은행에서 전화한통을 받았다.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론은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것. 사실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는 나의 애드센스 수익은 너무나 작고 귀여워서 소득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되었는데. 올 여름 영상 하나가 알리즘의 선택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100단위를 넘어가는 수익이 입금된 것이었다!

 

아무튼 그래서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네 통장에 외화수입이 꽂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사업자 신고를 내게 되었다.

아마도 국세청이 애드센스 수입을 주로 입금받는 SC은행을 통해서 유튜버들의 수입을 찾아 세금을 매기기로 마음먹은 듯 하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때가 왔다.

 

 

 

 

나같이 귀여운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애드센스 이용자들은 아마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지출증빙 같은 걸 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이다. 업종유형을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선택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아무튼 모든 소득이 있든 없는 모든 사업자는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야한다. 기한은 아마도 설연휴 다음날까지였나? 이걸 기준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 것 같다.

 

 

 

 

한가지 주의할 게 그 해에 소득이 1도 없었다해도 무실적신고를 해야한다는 것! 하지않으면 벌금같은게 있다고 하니 주의하기 바란다. 역시 사업은 쉬운일이 아닌가보다.

 

 

 

나의 업종은 1인미디어콘텐창작자! 따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한 것도 없고 지출증빙을 할 것도 없다. 구글로부터 1년동안 SC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더하면 수입금액이 된다. 그 금액을 아래 '1.수입금액' 항목과 '2.합계. 기타매출' 항목에 적어주면 끝!

 

향후 사업이 커질 것을 고려하면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용공제가 가능하단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신고까지 해야한다. 별도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이 업종을 선택!

 

 

 

 

증빙자로도 없는데 혹시 몰라 조회하기를 눌러보았더니 그건 1월 26일부터 조회가 된다고 한다.

 

 

 

다 적었으면 예의상 미리보기 한번 눌러보고 제출하면 진짜 끝!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업장현황신고서'가 완성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따라 얼마가 부과될지는 다를 것 같은데. 참고로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유튜버들의 10%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남은 수입을 입금받게 된다고 한다. 그럼 나같은 면세사업자는 추가로 낼 세금도 없고, 세액공제 받을 것도 없는게 아닌가 싶다. 아무튼 몇푼 되지도 않는 수입으로 골치아프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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